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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의결

금융위원회 · 5일 전원문보기 ↗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전년 8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공식 제재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롯데카드는 전년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복수의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측 의견진술과 안건소위 논의를 거쳐 이번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과징금 50억 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것이며, 업무정지 기간 1.5개월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업무정지의 적용 범위는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로 한정된다. 정보 유출에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의 정보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업계 전반에 걸쳐 보안 의무 강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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